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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동영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 정동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계사업자가 운행상황 기록, 사고상황 파악 등을 위해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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