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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삼화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 김삼화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가기관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2차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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