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 정동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관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 중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