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에 강창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