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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7일에 추경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지역의 도선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여객선박 및 농어민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만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불이익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제기 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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