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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인화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에 정인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과세예탁금 등 농업부문 특례의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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