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에 정동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