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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수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6일에 김성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명단공표를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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