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5일에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인증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2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원 준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