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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5일에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 시 동의한 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향함,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고 음란한 행위나 부위를 내용으로 하는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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