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5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은 직원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고,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기관장 특별채용 제도"를 운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