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안상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시 출자가액은 투자된 가액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하고,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항만시설 관리권을 출자가 아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