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안상수 의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안상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시 출자가액은 투자된 가액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하고,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항만시설 관리권을 출자가 아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