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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재현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저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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