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서형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에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