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김기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