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능형 로봇융합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능형 로봇융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단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사업화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위탁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