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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4일에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살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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