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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석준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3일에 송석준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원칙을 준수하여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규정함, 인터넷뉴스서비스도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며, 기사의 제목 외에는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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