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1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의 결함 등으로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 수거율 등 권고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거 등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