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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주승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고,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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