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정재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김정재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는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공급될 주택의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등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택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