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0일 오세정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쪽방촌, 전통시장, 노후 건축물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화재예방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