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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29일, 30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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