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 조문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행정구역을 시·군·구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아닌 구까지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