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4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성찬 의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 조문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행정구역을 시·군·구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아닌 구까지 포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