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김경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며,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