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종명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이종명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인연금의 지급, 정지 등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는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해 지휘권 남용의 죄?반란의 죄?이적의 죄 등 일반 사회에서 다루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는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