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8일 이종명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인연금의 지급, 정지 등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는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해 지휘권 남용의 죄?반란의 죄?이적의 죄 등 일반 사회에서 다루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는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