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5일 김학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제안을 받아 수도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