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14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지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