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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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