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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원진 의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조원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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