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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학재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이학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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