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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경민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6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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