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5일에 곽대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