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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선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3일에 박선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대화 방식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게 노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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