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최연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