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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폐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에서 분리하여 중고자동차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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