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김종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쟁기념사업회의 업무를 국가보훈처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전직교육원의 감독 등에 관한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함으로써,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국립묘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묘지의 관리가 종합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