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일에 김종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군인·군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