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103분의 3 → 110분의 10)함으로써 영세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