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전현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안'은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진단하고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