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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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