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