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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도 허용하도록 함, 진흥원의 업무에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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