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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학재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학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대통령 제외)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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