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장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 등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