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기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증설하거나 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8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