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홍일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규제프리존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완화구역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규제프리존특구에 대한 사항과 특례들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