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강창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