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유승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