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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정부가 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확산 우려가 큰 경우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한 후 사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 등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 통지 시 조사대상자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옮길 우려가 있거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고,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소년원의 시설 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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